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자기자본 10억 미만 2반기연속 코스닥사 자동퇴출

12월부터

앞으로 코스닥 기업이 2개 반기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상태가 지속되면 자동 퇴출된다. 1일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 기업 퇴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 및 공시규정을 개정,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규정은 자기자본 요건을 신설해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이 2개 반기 연속되는 기업은 퇴출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본 잠식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이 감자를 통해 관리종목에서 탈피하는 게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퇴출 요건 운영주기를 종전 사업연도 단위에서 반기단위로 단축,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자본잠식률 50% 이상 기업은 사업연도 말에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 상태가 1개 반기 또는 1년간(1개 반기 때 퇴출 요건 탈피 기업인 경우) 지속되면 퇴출됐다. 앞으로는 사업연도 말 뿐만 아니라 반기 말에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 상태가 1개 반기 지속되면 퇴출된다. 이밖에 관리종목이 감자 및 증자 등을 통해 퇴출 요건을 탈출할 경우 자구이행 확인을 위해 감사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퇴출을 면했지만 앞으로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 연도말 전액 자본잠식인 경우는 종전과 같이 바로 퇴출된다. 개정 규정은 오는 12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업 연도말(반기말)이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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