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연체이자율 대출금리의 1.3배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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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말부터 대부업자들은 3,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 대해 연 66%(월 5.5%)가 넘는 이자를 받지 못한다.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회사들이 물리는 연체금리도 연 20% 이상이면 기존 대출금리의 1.3배를 넘을 수 없다. 또 내년 1월27일까지 각 시도에 등록하지 않은 사채업자들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10월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대부업의 최고이자율은 종업원 50인 미만의 제조ㆍ건설ㆍ운수업체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기업 등 소규모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대출액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3,000만원까지만 최고이자율 제한을 받게 된다. 이 규정을 어긴 대부업자들은 최고 3년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의 벌금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대부업자 가운데 월평균 대출잔액이 1억원 이내로 대출자수가 20명 이하이며 인터넷과 전단 등을 포함한 광고를 하지 않는 소규모 대부업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돼 최고이자율도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은 연 20% 범위에서 각 회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나 20%를 넘을 경우 기존 대출금리의 1.3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 66%의 최고이자율도 넘을 수 없다. 이와 함께 2곳 이상의 다른 시도에 영업소가 있거나 대출잔액이 1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금융감독원이 감독한다.
또 대부업자와 채무자간 분쟁해결을 위해 시도지사가 선임하는 금융ㆍ법률 분야 전문가 5명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 운영된다.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은 "대부업자의 등록을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 최고이자율을 66%로 정했다"면서 "앞으로 시장상황을 감안해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