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美법원 “P2P 음악파일 교환명단 고지하라”

미 연방법원이 인터넷 접속서비스 업체 버라이존에 대해 P2P(개인간 파일교환) 서비스인 카자(KaZaA)를 이용해 음악파일을 다량으로 교환한 고객들의 명단을 미 음반산업협회(RIAA)에 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 정보보다는 저작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지방법원 존 베이츠 판사는 “인터넷을 이용한 음반 불법복제가 횡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자들의 창작에 대한 투자는 보호 받아야 한다”고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 동안 RIAA 등 음반 업계에서는 “P2P로 인해 업계가 입는 연간 손실이 연 4억 달러에 달한다”며 법원에 조치를 촉구해 왔다. 신문은 이번 판결이 카자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향후 P2P 서비스 업계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개인 사용자에 대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버라이존은 고객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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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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