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 쟁점화 발언과 관련한 고발사건의 참고인으로 법원의 공판전 증인신문에 출석을 거부했던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법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는 19일 “이 의원이 법원의 출석요청에 대해 세 차례나 거부했다”며 “이 의원에게 과태로 50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작년 8월 한나라당이 박영관 전주지검 차장검사(전 서울지검 특수1부장)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이후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의 소환장을 받았으나 계속 불응했고 법원이 검찰의 이 의원에 대한 공판전 증인신문 신청을 인용,법정에서 진술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지난달 15일과 29일로 예정됐던 공판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한데 이어 지난 12일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아 법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