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리빙 앤 조이] 공사전 체크사항

4층 이상 아파트 대피공간 만들어야


발코니 확장공사를 할 때는 튼튼하고 예쁘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조건, 행정절차, 세금 등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 미리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해 봤다. -오피스텔 발코니도 확장할 수 있나. ▦오피스텔과 전용면적 12평 이하 소형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이 금지된다. 단독주택, 다가구ㆍ다세대, 연립주택, 주상복합 등은 공사할 수 있다. 단, 단독주택은 집의 2개면까지만 가능하다. -공사 허가는 어떻게 받나. ▦새로 분양 받는 아파트는 건설사가 행정절차를 밟지만 이미 확장한 주택이나 입주 후 확장하는 경우는 입주민 2/3의 동의를 얻은 후 관할 시군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일부 지자체는 전담공무원이 직접 나와 허가부터 준공까지 행정처리를 대행해주고 있다. 신고 없이 확장했다 적발되면 집값(기준시가)의 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물거나 징역(1년) 또는 벌금(1,000만원 이하)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 -세금은 얼마나 늘어나나. ▦기존 주택이나 준공 후 발코니 공사를 했다면 세금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입주 전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하면 공사비용에 취득세(2%), 등록세(2%),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가 부과된다. 굳이 입주 후 발코니 공사를 하는 것은 취ㆍ등록세 때문이다. 또 ‘발코니 길이 X 1.5m’의 면적을 넘는 추가 확장면적은 전용면적으로 봐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다. -공사할 때 주의점은? ▦벽을 철거할 때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내력벽은 허물면 안 된다. 또 난간을 금속재로 설치하는 경우 높이가 1.2m 이상이어야 한다. 아파트 1~3층은 대피공간을 만들지 않아도 되지만 4층 이상은 대피공간을 옆집과 공동 혹은 가구별로 설치해야 한다.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으면 기준시가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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