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폭력서클로부터 해마다 조직원을 충원 받아 경기 부천일대 유흥가를 장악, 노사분규 현장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해온 폭력조직이 검찰과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강력부(김홍일 부장검사)는 26일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부천 최대 폭력조직인 부천식구파 소속 폭력배 54명을 단속, 이중 두목 김정수(40)씨 등 조직원 31명을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천지역 학교 폭력서클에 가입한 중고교생들과 유대관계를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고교 졸업 후 곧바로 조직원으로 충원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비용역업체에 고용돼 2000∼2001년 경기 평택 A사 및 울산 B사노사분규 현장에서 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아파트 새시공사나 골프장 자판기사업, 부동산 경매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비용역업체는 경비원 명부 작성, 배치 등에 대한 의무규정이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경비업체들이 조직폭력배를 경비원으로 임명한 뒤 가명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수사결과 김씨는 건설업체와 모 호텔 오락실을, 다른 조직원들은 유흥주점이나 사채업, 도박장, 보도방 등을 운영하며 합법을 가장했다고, 조직원들은 김씨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새끼손가락을 절단하는 의식을 치르기도 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