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생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체벌을 가한 교사에 대한 징계수위가 해임, 파면, 정직 등 중징계 수준으로 강화되며,일단 해임 또는 파면되면 교원 재임용 기회가 박탈된다.
또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성폭력 범죄에 대해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성폭력 범죄 재발를 막기 위해 유전자 정보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2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5대 폭력 및 부조리대책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