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매매 논란 구의원 2명 자격정지 1년"

법원, 알선행위 서울 중구의원엔 벌금 100만원

구의회 의장 선출과 관련해 성접대 논란을 빚은 서울시 중구의회 구의원 3명이 벌금 또는 자격정지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구의회 의장 선출 대가로 성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서울 중구의회 의원 심모(61), 양모(55)씨에게 자격정지 1년과 벌금 100만원, 추징금 11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비용을 결제해 준 혐의로 기소된 같은 의회 의원 김모(67)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심씨와 양씨의 경우 형이 확정되면 1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고, 공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성매매가 이뤄진 안마시술소 주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며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신분에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심씨와 양씨가 직무와 관련해 먼저 김씨에게 뇌물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에 차등을 뒀다"고 덧붙였다. 심씨 등은 안마시술소에 간 적이 없거나 갔어도 성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씨가 의장선출이 실패하자 보복성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씨가 공범으로서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범행 진술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씨와 양씨는 지난해 5~6월 전남 목포와 서울 창신동에서 구의회 의장에 지원한 김씨와 술을 마시다 '김씨가 의장이 되도록 돕는다'는 조건으로 김씨 신용카드로 두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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