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객정보 유출 국민은행 1인당 20만원 배상판결

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27일 김모씨 등 1,026명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민은행은 원고들에게 각 20만원을 배상하고 e메일만 유출된 황모ㆍ박모씨에게는 각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3월 인터넷 복권 통장 가입고객 중 3개월간 접속을 안한 3만2,277명의 회원들에게 인터넷 복권 구매 안내 메일을 발송하면서 메일 발송 대상인 고객들의 명단을 파일로 첨부해 발송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파일에는 고객 이름, 주민등록번호, e메일 주소 등이 들어 있었다. 1심에서는 e메일만 유출된 피해자에게 각 7만원,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배상금이 더 늘어났다. 소송을 맡은 박진석 변호사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더라도 개인정보 유출만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총 3만2,000여명의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소송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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