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8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되거나 내사중인 당선자들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서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1∼2회 출두연기요청을 해올 경우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불출석할 경우 원칙적으로 강제구인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선자 외에 선관위가 고발한 재정신청 대상자들도 법정처리시한이 3개월인 점을 감안해 소환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기 검거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금품살포 사범의 경우 액수 다과를 막론하고 다량 살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지검은 본청과 5개 지청 관내 당선자 중 내·수사중인 26명에 대해 이번주 중 소환을 통보하기로 했다.
소환통보 대상에는 서울지검 남부지청이 수사중인 민주당 장영신(張英信·구로을)당선자를 비롯해 여야 중진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4/18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