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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넘은 어선 1척 북한 경비정에 예인
홍병문 기자 hbm@sed.co.kr
선원 4명이 탄 우리 어선 1척이 30일 오전 강원도 제진 동북쪽 20마일상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갔다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장전항에 예인됐다.
정부는 남북 해사당국 간 통신망을 통해 북측에 우리 측 선원과 선박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했으며 북측은 "해당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알려왔다.
과거 5년 동안 남북 간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 인도주의 차원에서 선박과 선원이 송환됐지만 최근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어서 선원 송환 문제가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와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선원 4명이 탑승한 29톤급 오징어 채낚이 어선 '800 연안호'는 오전6시27분께 강원도 제진 동북쪽 20마일상의 동해 NLL을 7마일가량 넘어갔다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장전항으로 예인됐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으로 넘어간 어선은 지난 29일 오후1시30분 강원도 거진항을 출항해 레이더 탐지 밖의 동해 먼바다에서 오징어잡이 조업을 하다가 인공위성항법장치(GPS) 고장으로 항로를 이탈해 북한 수역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리 어선이 항로 착오 등으로 북한으로 넘어간 사례는 2005년 4월 '황만호'와 2006년 12월 '우진호' 등이 있다. 황만호와 우진호는 북한의 인도적 조치에 의해 각각 5일, 18일 만에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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