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창투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등 10명을 ‘창투사 관리감독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관리활동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전문위원은 중기청과 업계가 공동으로 운영 중인 ‘창투사 회계보고서 분석반’에 참여해 자금흐름ㆍ투자동향을 분석, 창투사의 불법행위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문제가 생긴 창투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기금의 투자심의자료에 대한 사전검토, 회계처리 업무에 필요한 자문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들 전문가 풀을 활용해 창투사의 회계처리ㆍ투자관리ㆍ평가관리 등 분야별로 전문적인 관리감독을 해나가고 중소기업진흥공단ㆍ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창투사 관리업무를 효율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