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포르노 사이트에서 에로영화 보여주면 사기?

‘무삭제 포르노’ 야동사이트라고 광고해 유료회원을 모집한 뒤 실제로는 ‘19세 이상 관람가’ 비디오를 제공했다면 상습사기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동부지법은 포르노 사이트를 가장해 회원들을 모집한 뒤 성인 에로영화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음란사이트 운영자 오모(32)씨와 채모(37)씨에 대해 상습사기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오씨와 채씨는 2003년 1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성인정보사이트 10개를 운영하면서 가입비 3만원 정도씩을 받고 회원 2만8,000여명을 모집한 뒤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 극장에서도 상영할 수 있는 ‘19세 이상 관람가’ 비디오를 제공했다. 법원은 "이들이 무삭제 포르노를 보여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초기화면과 배너에 적나라한 음란물을 걸어 회원으로 가입하면 광고와 같은 수준의 음란물을 볼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며 “광고에 속은 네티즌들에게서 휴대전화 결제로 회비 7억여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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