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해외도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환치기가 9배나 증가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또 국내외 금(金) 시세차익을 노린 금괴밀수도 지난해보다 20배나 늘어났다. 상반기 중 밀수와 외환 불법거래 규모만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상반기 불법 대외거래 단속동향’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적발된 외환사범은 816건, 1조3,0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보다 건수로는 22%, 금액으로는 381%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재산의 해외도피와 불법 자금이동 수단으로 악용되는 환치기 단속은 8,261억원의 실적으로 전년동기의 840억원보다 무려 884%나 급증했다. 환치기란 은행의 정상적인 외환거래를 통하지 않은 불법 외환거래 및 유통을 총칭하는 것으로 ▦해외투자 증가와 ▦유학 증 해외경비 사용 급증 ▦사회불안 심리 확산이 급증요인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단속실적 급증 배경을 개별사건에 치중하던 환치기 조사를 계좌운영자 중심으로 변환하고 신고 등 절차 위반자 단속에서 벗어나 사회ㆍ경제적으로 영향이 큰 재산도피와 자금세탁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 단속으로 방향을 전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불법 외화반출 지역은 주로 중국과 호주에 집중되고 있다”며 “사업용도와 교육비 등 개인용도 자금이 절반씩을 차지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공항과 항만을 통한 직접밀수와 저가신고에 따른 관세포탈 사건인 관세포탈 등도 1,063건에 5,883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13%(금액기준) 증가했다. 특히 금괴밀수는 9건, 58억1,5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에 적발된 5건, 2억6,200만원에 비해 금액기준으로 21배나 늘어났다.
관세청은 국내외의 금값 차이를 노린 밀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 1돈(3.75g)당 국내외 가격차는 지난해 9월 1,788원에서 벌어지기 시작, 올 6월에는 4,614원까지 확대됐다.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불법거래도 13건에 38억원이 적발돼 지난해 동기보다 16배나 늘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금괴밀수와 환치기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는 등 불법적인 거래를 철저히 단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