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으로 짓는 임대주택을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인수해 ‘반값 아파트(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현 의원이 낸 개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재개발사업에 따른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사주도록 했다. 조합이 임대주택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준 것. 현재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은 전체 가구 수의 17%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사들인 임대주택은 이른바 ‘반값 아파트’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 받는 세입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조합이 순환정비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임대주택은 정부가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순환정비방식은 사업지구를 몇 개 구역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때 개발되는 구역의 거주자들이 개발이 완료돼 입주할 때까지 살 주택이 필요한데 이를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가 지은 임대주택을 활용하고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