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잘못 부과한 세금 5년간 2조원 육박

5천926건 과세오류 판정받아

국세청과 관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이 지난 5년간 모두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국세청과 관세청의 과세가 잘못됐다는 심판원 판결을받은 세금은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모두 5천926건, 1조9천233억원으로집계됐다. 이중 국세청 해당액은 1조8천548억원, 관세청은 685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00년 2천364억원, 2001년 6천54억원, 2002년 3천127억원, 2003년4천459억원, 2004년 3천229억원 등이었다. 이중 국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은 2000년 2천294억원, 2001년 6천19억원, 2002년 3천76억원, 2003년 4천180억원, 2004년 2천979억원 등이었다. 과세오류로 판결난 건수는 지난 5년간 모두 5천926건이었으며 처리건수 대비 비율은 2000년 35.5%, 2001년 34.8%, 2002년 31.9%, 2003년 38.7%, 2004년 34.6% 등이었다. 이와 함께 작년에 납세자들이 국세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심판원에 청구한 건수는 모두 4천746건으로 전년의 3천890건보다 22.0%가 늘어났고 관세청 사안은 210건에서 283건으로 34.8%가 증가했다. 이는 납세자들의 세금지식 수준이 높아진데다 과세당국도 세입확충을 위해 다소무리하게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납세자들의 심판청구 건수가 급증하면서 국세심판원은 업무 폭주에 시달리고 있다. 심판원 관계자는 "지난 98년에는 상임심판관 6명이 3천129건을 처리해 1인당 처리건수가 520건이었으나 작년에는 4명의 심판관이 1인당 1천260건씩, 무려 5천29건을 처리했다"면서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심판원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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