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업무보고] '세금환급' 확대
부가세·양도세까지 세금환급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유예도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올해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소득세 환급이 내년에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등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1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내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우선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인 ‘잠자는 세금 환급금 찾아주기’의 대상 세목을 현행 소득세에서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등으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영세자영업자 139만명에게 추석을 전후로 소득세 711억원을 되돌려준 바 있다. 부가세와 소득세 환급은 내년 1월에, 양도세 환급은 내년 4월께 실시된다.
국세청은 또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기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당분간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지방경제 활성화가 요구됨에 따라 신규고용 확대기업과 지방장기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성실납세자와 국세청 간 신사협정을 체결한 뒤 납세자의 세무신고를 세무 조사 없이 수행하는 ‘수평적 세원관리제도(Horizontal Monitoring)’도 도입된다.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올해 신규 취업ㆍ개업자 80만여명을 대상으로 내년 6월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고 9월에는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인 63만여가구에 근로장려금(EITC)을 최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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