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장학금도 포함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자녀 추가 공제를 자녀 2명인 경우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또 지정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퇴직소득 공제를 현행 45%에서 40%로 축소한다.
정부는 또 법인 소득금액의 50%까지 기부금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법정기부금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법인 소득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발 효과가 큰 건물ㆍ산업설비 청소업, 경비ㆍ경호 서비스업, 시장ㆍ여론조사업 등을 창업 중소기업 감면 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아울러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한도 미적용 범위와 가업상속 공제 대상 기업 범위를 각각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