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해외 위장회사 전면조사

재산도피차단위해 美등 19개국과 공조추적 >>관련기사 정부가 외화자금의 변칙 유출입에 대한 대대적인 감시에 나선다. 특히 조세피난처에 있는 국내기업들의 위장회사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윤진식 관세청장은 1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재산 해외도피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유수한 국제신용조사기관인 D&B 등을 통해 위장회사를 파악, 정밀 추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미국 관세청 등 19개국과 외화자금의 변칙 이동경로에 대한 공동조사 작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는 검찰ㆍ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 등 12개 기관과 공동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불법 자금세탁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금융정보분석기구(FIU)를 설립, 관계법이 통과되는 대로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 산업자원부는 변칙 외자유치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최근 Y대학교와 I컨설팅회사 등 2개 기관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방안' 용역을 의뢰했다. 산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외자유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현행 제도로는 유입된 외국인자금이 M&A 과정에서 금융시장을 교란해도 속수무책이었다"며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외자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대책에서 주가조작 등의 목적으로 자금이 도입된 후 곧바로 해외투자 명목으로 유출돼도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외국환관리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중시, 이 같은 성격의 자금유입을 차단하고 집중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조세회피지역에서 국내에 들어온 자금은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액 157억달러의 19%인 30억달러에 달한다. 권구찬기자 전용호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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