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무원 노사갈등 재연

전공노 “공무원 노조법 노동3권등 침해” 憲訴 이어<br>11·12월 두차례 총궐기대회도 준비…충돌 불가피


지난해 사상 초유의 공무원 파업을 벌였던 전국공무원노조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공무원노조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공노는 공무원노조법 무력화를 위해 오는 11월과 12월 총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어 공무원 노사 갈등이 1년 만에 재연될 전망이다. 전공노는 5일 정부부처 5급 공무원 임모씨, 서울시 5급대우 공무원 남모씨 등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공무원노조법이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심판 청구서에서 공무원노조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 근로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이 법이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공무원노조법이 5급 사무관급의 노조가입을 금지하고 6급 이하 직원도 지휘ㆍ감독업무 수행자, 인사ㆍ보수업무 담당자, 교정ㆍ수사업무 종사자, 근로감독관 등을 제외하는 등 가입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이 단체행동권을 불허할 뿐 하니라 제한적으로 허용된 단체교섭권도 허용 사안이 제한적이고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노사 자율교섭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이날 오후2시 서울역광장에서 하반기 투쟁선포식을 갖고 공무원노조법 무력화와 총액인건비제도 등을 철회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11월과 12월 두 차례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단체행동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헌법소원에 대해 일반 근로자와 다른 공무원의 특수성 및 사회적 역할 등을 고려해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법으로 정해진 것으로 정부교섭대표가 최종적인 근무조건 결정권을 가질 수 없다”며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는 무리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6급 공무원의 구체적인 가입 대상은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기관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의 노조결성과 단체교섭을 허용하는 공무원노조법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에서 통과돼 올 1월27일 공표됐으며 내년 1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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