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는 23일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업체 중 최근 태풍 ‘메기’로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대출한도 확대실시와 대출금 및 이자상환을 최고 6개월까지 유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원 대책을 밝혔다.
대출한도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부도어음대출과 어음수표대출은 부금잔액의 10배, 단기운영자금대출은 부금잔액의 5배 등 최고한도로 지원되며 기존 대출의 경우 부도어음대출 분할상환금과 단기운영자금 대출이자 및 상환금액은 납부가 6개월까지 유예된다.
지원 혜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 등 공공기관에서 피해사실을 확인 받아 오는 9월말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공제사업단 또는 각 시도 지회로 신청하면 된다. (02) 2124-3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