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금속노조위원장이 조합비 5억원 갚아야"

현대차노조, 구상권 내용증명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지부장 이경훈)가 전 집행부의 노조선물 비리로 최근 외환은행으로부터 5억4,500만여원의 조합비를 강제인출 당하자 전 노조위원장이었던 박유기 현 금속노조 위원장에게 조합비를 물어내라는 구상권 내용증명을 보냈다. 현대차노조 측은 “박 위원장과 당시 집행부 간부 6명, 선물 납품업체 사장 등 8명에 대해 외환은행이 인출해간 조합비 5억여원을 모두 상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지난 14일과 23일 두차례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외환은행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13일 노조 측이 은행에 물어야 할 5억4,500만여원(원금 4억원과 이자 1억4,500만여원)을 인출해갔다. 2006년 12대 박유기 전 노조위원장과 간부들은 노조창립기념품 납품을 맡은 업체를 불법으로 선정한 뒤 이 업체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주거래 은행인 외환은행에 대금지급 확약서를 작성해주고 4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줬다. 이후 업체 대표가 잠적하고 돈을 갚지 못하자 은행 측은 노조를 상대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6월 대법원에서 “현대차노조가 대출금을 갚아라”고 확정판결이 났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대의원대회 결정대로 노조선물 비리와 관련된 전 집행부 간부 등이 은행이 강제 인출해간 조합비를 갚지 않을 경우 구상권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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