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위생 관리대상에 새롭게 포함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식품위생법 적용대상이 되는 품목에 밀가루를 추가하기로 하고 밀가루 규격 신설 등을 주내용으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 내년 4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밀가루는 그동안 국내수급 조절을 목적으로 한 농림부의 양곡관리법 적용만 받고 식품위생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소비자 안전 강화 차원에서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맛ㆍ냄새 등 성상, 수분함량 등을 규격에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또 식품에서 검출되지 말아야 할 식중독균에 캠필로박터 제주니, 바실러스 세레우스, 여시니아균을 추가했다. 독성이 있어 안전성이 확보돼 있지 않거나 혐오식품이어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사람의 태반ㆍ혈액, 숯ㆍ옻나무와 뱀ㆍ복어알ㆍ지렁이ㆍ해구신 등 80여종을 지정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