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기업체의 은행대출 때 재무구조 뿐만 아니라 환경성이 중요한 평가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전국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금융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환경성 평가기준으로는 환경경영, 환경보고서 발행 여부, 환경법규 위반 횟수, 친환경적 조달체계 구축 여부, 폐기물 처리 방법 등 환경분야와 관련한 전반적인 기업활동이 폭 넓게 포함된다.
친환경적 기업은 은행대출이 수월해지고 환경분야를 소홀히 한 기업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윤성규 환경정책국장은 “기업체 평가 때 담보를 잡거나 재무구조만 따져 왔지만 여기에 덧붙여 환경성도 평가요소가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1년 가량 시범적용을 통해 완성도를 높인 후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국장은 “개발된 가이드라인을 은행측에 전달해 활용토록 하고 일반화되면 이를 법제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