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건복지부, 18개 특별재난지역 주민 건보료 경감

보건복지부는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8개 시ㆍ군을 건강보험료 경감지역으로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피해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 30~50% 경감, 가산금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수해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체납보험금 가산금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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