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나 자산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배우자의 행위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익현)는 13일 김모씨가 “결혼 후 남편이 자신에게 양육비를 포함한 생활비를 책임지게 해 악의를 유기하고 소득 및 자산 내역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남편 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김씨에게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시키면서 소득 및 자산 내역을 알려주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남편이 주거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져왔고 김씨 역시 남편에게 자산 관리 상황을 알려주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고의로 악의를 유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서씨의 인격 무시와 부정 행위들은 오해나 의혹에 가깝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993년 서씨와 결혼한 김씨는 “9,500여만원의 연봉을 대부분 사립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비 및 생활비에 충당해 자신 명의의 자산이 남아 있지 않은 반면 남편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자산 증식에만 힘써 개인 자산을 형성해왔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