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이 6ㆍ2지방선거 공약으로 준비하는 사안인데다 건설업계 등의 부활 요구도 높아 이르면 오는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등의 반대흐름도 예상돼 국회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시한을 오는 2011년 2월1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부동산ㆍ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특례가 지난 2월11일 종료됐으나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주택이 여전히 적체됐고 최근 주택거래가 급감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침체되고 있다"고 제출사유를 설명했다. 또 그는 "미분양주택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일부 중견 건설사들의 부도설이 흘러나오고 이는 제2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