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회 부분가동 성사여부 주목

"日교과서등 현안 산적" 여론 압박여야 입장차 여전… 합의 불투명 이만섭 국회의장이 10일 여야간에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안될 경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직권소집 방침을 거듭 밝힘에 따라 여야가 본격 절충에 나서 국회의 부분가동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소집은 "의사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는 국회법 76조 3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 의장이 이런 방침을 거듭 천명한 것은 무엇보다 약사법, 건축사법 개정안 등 여야간 합의처리키로 했던 법안들이 언론사 세무조사 등에 관한 여야간 정치공방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일본 역사교과서 수정거부에 따른 대책 등 국회에서 논의할 현안이 많다는 점도 여야간 절충을 압박하게 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이 의장의 '등 떠밀기'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당장 야당은 이 의장의 요구를 정치적 제스처 라고 일축하고 "여야 총무가 합의할 사항"이라는 입장이고 민주당도 "7월에는 쉬면서 냉각기를 갖는 게 낫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는 이날 총무 및 수석부총무 접촉을 잇따라 갖고 임시국회 일정에 대한 절충에 나섰지만 서로간의 입장차가 적지 않아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이와 관련, "의장이 직권으로 소집해 봐야 야당이 불응할 것이므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7월은 쉬면서 냉각기를 갖고 8월중 검찰수사가 끝나야 국회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 브리핑에서 "현재 70여명의 의원들이 외유중인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는 의결정족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의장이 나선 것 아니냐"고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한나라당 박승국 수석부총무는 "여당이 일본교과서 왜곡문제, 황장엽씨 방미문제, 언론사 세무조사, 한일 꽁치어로 분쟁 등에 대한 긴급현안 질문을 받을 경우 민생 5개법안 처리를 위해 하루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밝혀 국회의 오픈 가능성을 열어뒀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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