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파병동의안 처리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3일 서울 안국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파병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파병결정 취소를 위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최병모 민변회장 등 17명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냈다.
이덕우 변호사 등 민주노동당 소속 변호사 10명도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라크전 파병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재에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파병안은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전쟁 부인을 명시한 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헌법상의 포괄적 기본권인 `원하지 않는 침략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했으므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