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남병주)이 국민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위변조 사건으로 손실을 입은 원금 250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24억여원 등 274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제19민사부는 지난해 9월 전기공사공제조합이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제기한 예금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국민은행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원금 250억원과 이중 100억원에 대해서는 2005년 5월2일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005년 6월9일부터 2006년 9월27일까지 연6%의 이자를 지급하고 청구원인 변경일인 2006년 9월28일부터 지급일까지는 연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전기공사공제조합 CD 위변조 사건은 국민은행 오목교지점 신모 과장이 지난해 5~6월 전기공사공제조합이 250억원에 해당하는 CD 발행을 의뢰하자 조합에 보호예수증서를 발행해주고 국민은행에는 위조 CD를 보관한 후 진본 CD는 사채시장 등을 통해 현금화한 후 해외로 도주한 사건이다. 이에 공제조합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 예금반환청구 소송을 제출했었다.
조합 관계자는 “국민은행 직원의 잘못이 명백했기 때문에 조합이 승소할 것으로 확신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