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신회사에 첫 책임인정비방성 글이 통신망에 오른 것을 알고도 삭제하지 않은 통신회사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손배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민일영ㆍ閔一榮 부장판사)는 30일 함모(29)씨가 "비방성 글이 오른뒤 회사에 삭제를 요청했으나 방치하는 바람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국통신하이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다른 이용자를 비방하는 내용일 경우 사업자가 고지없이 삭제할 수 있고, 또한 원고의 삭제요청을 피고가 무시하고 게시물을 5~6개월간 방치해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기가수 박모씨의 팬클럽 회원인 함씨는 1999년 1월 PC통신 하이텔의 공개게시판에서 박씨를 비방하는 안모씨에게 자제를 요청했으나 안씨가 오히려 "함씨는 저질 스토커 경향이 다분하다"는 등 인신공격성 글을 계속 올리자 하이텔에 삭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하이텔 이 안씨에 대해 경고만 하고 글을 삭제하지 않자 안씨를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하이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