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자금융 거래시 유의점] 인터넷 폰뱅킹 함께 가입 ‘유리’

최악의 인터넷 마비를 계기로 은행 고객들이 전자금융 거래를 할 때에는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인터넷뱅킹과 폰뱅킹을 한꺼번에 가입해 두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현재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인터넷뱅킹과 폰뱅킹 가입을 별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영업점 방문 말고는 별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고객들은 특히 인터넷뱅킹이 다운되는 사고가 발생해도 이번 사태와 같이 은행에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으면 은행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한미은행의 한 관계자는 27일 “인터넷의 다운에 대비해 은행에 전자금융시스템을 신청할 때는 폰뱅킹에도 함께 가입하는 것이 좋다”며 “은행들도 인터넷뱅킹과 폰뱅킹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카드 위조사고에 이어 인터넷뱅킹 마비 등 예상치 못한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등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책임을 거의 묻지 않고 있는 나타났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약관 23조 3항에는 천재지변이나 통신장애, 정전,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거래장애에 대해 은행이 책임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별다른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범위를 넓히고 금융회사의 귀책범위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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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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