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큐리스는 그린골드홀딩스 유한책임회사 외 1명이 제기한 ‘2010카합2003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법원은 “신청인 GGH에게 피신청인 최은진, 김경희의 대표이사 자격을 다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 GGH의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신청인 정승호의 신청 역시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