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불명확한 환경론' 보다 '개발론' 에 무게

■ 새만금 사업 탄력 붙는다<br>"환경 생태적 부작용 명백히 안 밝혀져"<br>법원 잇단 힘실어주기에 국책사업 가속

새만금 방조제 마지막 구간 21일 서울고법 특별4부가 새만금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환경단체) 패소 판결을 내려 방조제 공사가 계속되게 됐다. 방조제 33㎞가운데 미연결 구간(2.7㎞) 중 군산 신시도에서 가력도 사이(1.1㎞). /연합뉴스



새만금 판결은 법원이 환경론과 개발론에 대해 다시 한번 선을 그은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법적 분쟁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환경단체 소송으로 중단됐던 천성산 금정산 터널공사에 대해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 등 일련의 추세를 볼 때 ‘불명확한 환경론’보다는 ‘개발론’에 무게를 실어주는 양상이다. 환경론에 밀려 대형 국책사업은 심하게 표류해왔던 것이 현실이다. 금정산 터널공사를 비롯, 부안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터널, 경인운하, 한탄강댐 등 주요 국책사업이 번번이 좌초위기를 맞았다. 천성산 터널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액이 하루 평균 70억원에 이르는 등 국책사업 표류는 혈세를 축내는 요인으로까지 작용했다. ‘개발과 환경의 조화’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나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인 각종 사건에서 법원이 개발론에 연이어 힘을 실어줌에 따라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력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불명확한 피해보다는 명확한 국가손실 우려=새만금 항소심 판결은 지난 99년부터 시작된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결국 국가적 실익 쪽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1심과 같이 사업의 취소 및 변경 처분이 내려질 경우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취소할 만한 명백한 환경파괴가 인정되느냐가 이번 재판의 쟁점 사항이었다. 지난 2월 내려진 1심에서는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 면허를 취소할 만한 환경생태적ㆍ경제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매립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환경생태적ㆍ경제적 부작용’이 명백히 밝혀지지도 않은데다 정부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면 예상되는 부작용 역시 감당할 만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또 갯벌의 가치가 추상적으로만 제시된 상황에서 남북통일과 미래 식량위기 등을 감안할 때 농지확보가 중요하므로 경제적 가치판단이 부족하다는 원고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새만금과 같은 국가정책에 대한 판단은 법적 잣대가 아닌 국가운용 철학의 문제”라며 “새만금으로 인한 갈등이 하루빨리 봉합되길 바란다”고 밝혀 판결에 따른 부담감을 내비쳤다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 본격 스타트=농림부는 법원 판결 이후 당초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91년 11월부터 시작된 방조제 공사는 예정 완료시점인 98년을 넘기고 현재 33㎞ 중 2.7㎞만 남겨놓은 상태다. 정부는 나머지 2.7㎞의 물막이 공사를 내년 3월까지 마친 뒤 2006년 말까지 도로포장 등 1단계 방조제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약 1조9,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1단계 공사를 완료한 뒤 정부는 2007년부터 본격적인 간척지 조성공사에 들어가 2012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2012년이 사실상의 새만금 공사 종료시점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염분제거 등을 거쳐 실제 사용 가능한 토지가 되려면 앞으로도 10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은 과제는 친환경 개발.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이 개선되는 추세이고 수질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 그렇지만 앞으로도 수질개선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미래의 땅이랄 수 있는 토지의 경제적인 활용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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