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의화 수석부총무는 4일 정세현 통일부장관이 최근 제주 민족평화축전과 관련,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것에 대해 “국감에서의 위증은 국민을 우롱한 것인 만큼 국회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키로 했다”고 말했다.정 부총무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이달말 국감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3당 간사가 협의해 고발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정 부총무는 또 “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세청과 예금보험공사국감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노건평, 백승택, 안상태, 박덕봉씨 등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