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대차 사법처리 수위 26일 결정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이르면 26일 정몽구 회장 부자와 임원진들에 대한 사법처리 범위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구속 대상자가 있을 경우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25일 “박영수 중수부장 주재로 오전에 수사팀 회의를 열어 혐의의 경중을 가려 총장에게 보고하려고 했으나 자료 취합 등 실무적인 부분에 시간이 많이 걸려 일러야 내일 오전에나 총장 보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회장 부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수위 등은 26일 중 결정될 전망이다. 수사팀은 정 회장의 구속 의견이 우세하지만 검찰 수뇌부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정 회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 기획관은 “사법처리 수위 결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현대차 비자금 수사를 이번주 내에 정리하는 일정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소환돼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이날 새벽 귀가한 정 회장은 비자금 조성 등 일부 혐의만 시인하고 대부분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 회장이 재벌 총수답게 상당히 성실하고 겸손하게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혐의만 시인했을 뿐 대체로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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