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22일 독도 영유권 분란에 대한 해결을 법적으로 돕기 위해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일본이 그간 독도 문제에 관해 주장해온 지리적ㆍ역사적 근거의 허구성을 밝히고 일방적인 독도편입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논리와 법적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학자, 역사학자, 각계각층의 법률전문가 등 20명 안팎으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각종 문헌의 연구분석은 물론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부정할 수 없는 법률적ㆍ논리적 근거를 확립하고, 필요한 각종 법률자문으로 일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의 정당성을 대외에 알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