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추가 신문 안한 항소심… 大法 "1심판결 못 뒤집어"

항소심 같은 1심 신문 자료로 판단만 달리해선 안돼

1심 법정진술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신문 없이 진술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순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2006년 이모씨로부터 메스암페타민 8.3g을 200만원에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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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구속된 이씨는 검찰진술에서 박씨에게 메스암페타민을 팔았다고 진술했으나, 이어진 이씨와의 검찰대질신문과 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박씨와의 거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1심은 이씨의 검찰진술을 토대로 유죄판단을 내렸으나, 2심은 1심 재판과정 자료를 토대로 1심을 뒤집고 메스암페타민 거래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엇갈린 1•2심 판단에 대법원은 “증인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1심 판단은 현저히 부당하고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2심이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뒤집을 수는 없다”며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인신문도 하지 않은 채 1심판단을 뒤집은 것은 공판중심주의과 직접 심리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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