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올해 임금인상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 격차 완화에 중점을 두고 일선 사업장의 임금교섭을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6일 각 지방노동관서에
▲임금격차 완화
▲임금-근로복지 패키지 교섭지원
▲적법한 연봉제 도입 운용
▲성과배분제를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증진
▲임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3년도 임금정책 방향`을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부는 근로자의 능력 개발을 통한 중장기적 임금격차 해소를 유도하고 학력별, 규모별, 성별, 고용형태별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완화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력보다는 직무 또는 개인의 능력, 생산성 등과 연계한 임금체계로의 개편과 계층간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한편 기업내에서 동일ㆍ유사업무를 수행할 경우 성별에 따른 차별대우을 받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강화해 임금 등 근로조건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노동부 이와 함께 임금 구성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해 원만한 임금교섭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각종 수당 통폐합과 추가 수당 신설 자제 등으로 기본급의 비중을 확대하는 등 임금 구성을 단순화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한 연봉제가 임금 삭감이나 노조활동 제약, 계약직 변동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연봉제 도입 이전에 충분한 노사협의를 거쳐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고,연월차 수당 및 퇴직금이 연봉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