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약사법 위반 과징금 최고 2억

약사법을 위반한 제약업체ㆍ약국 등에 물리는 과징금이 대폭 인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법상 과징금 상한액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 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식약청은 현재 약사법을 위반해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제약ㆍ의료용구ㆍ의약외품 업체나 약국 등이 요청할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해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제도가 첫 시행된 지난 94년부터 상한액이 5,000만원으로 묶여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의 경우 과징금 상한액을 올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수렴 및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 올 상반기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품질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거나 표시사항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의사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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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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