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달 그린벨트해제 본격화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 규모 마을(중규모 집단취락)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절차가 간소화돼 다음달부터 해제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중규모 집단취락 1,800여곳에 대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해제작업이 오는 11월부터 본격화된다. 건교부는 또 중규모 집단취락의 90%가량을 차지하는 100가구 미만 취락에 대해선 지구단위계획과 교통영향평가 등을 적용하지 않고 취락정비계획수립 후 교통처리계획만 갖추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그린벨트 해제지침을 최근 각 시ㆍ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5만㎡이상 개발시 지구단위계획수립후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가로망 정비계획과 난개발 방지대책 등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교부의 이번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가 난개발 우려가 없는 곳에 대해 집단취락정비계획수립 등의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된 것. 경기도의 경우 20개 시ㆍ군내 557개 마을 총 38.14㎢(1,154만평)의 해제예정지중 군포ㆍ부천ㆍ안양ㆍ성남ㆍ화성시가 지방도시자문위원회 심의절차를 밟고 있어 연말까지 해제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회의견을 청취중인 시흥ㆍ안산ㆍ양평ㆍ의왕시는 내년초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했다. 또 울산의 경우 이미 이달초 97개 취락지구 그린벨트 해제안이 통과돼 다음달께 이를 고시될 예정이다. 한편 300가구 이상 대규모 집단취락의 경우 서울시내 15곳 중 미해제 지역은 강일동(11만5,000㎡), 도봉1동(12만9,000㎡), 정릉3동(7만2,000㎡), 부암동(12만9,000㎡), 중계본동(13만6,000㎡), 상계1동(3만8,000㎡), 진관내동(27만㎡), 진관외동(49만1,000㎡), 구파발동(21만7,000㎡)에 대한 해제가 연말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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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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