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펀드서비스의 일물일가 법칙

[기자의 눈] 펀드서비스의 일물일가 법칙 우승호 derrida@sed.co.kr 완전경쟁이 이뤄지는 시장에서 '동일한 상품은 가격도 같다'는 게 '일물일가(一物一價)의 법칙'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자유경쟁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같은 상품이라면 싼 것을 사기 때문에 가격은 같아질 수밖에 없다. 불완전경쟁 시장에서도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기도 한다. '보이는 손'이 가격을 묶는 경우다. 펀드 판매사가 받아가는 판매보수도 그중 하나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표준신탁(펀드)약관'은 판매수수료에 대해 '납입금액의 100분의5 이하에서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가 협의해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금감원은 "약관에 판매사별로 다른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없는 만큼 판매사는 같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며 "판매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보고서가 똑같은 상황에서 보수가 다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수익자 동등대우'에 따라 "고객은 똑같은 보수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쟁시장에서 일물일가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낮은 가격'을 의미하지만 불완전경쟁 시장에서 일물일가는 생산자에게 유리한 '높은 가격'으로 귀결된다. 펀드 투자자들은 서비스 품질과 상관없이 판매사들이 합의한 보수를 내야 한다. 국민은행이 최근 펀드 판매보수를 10% 인하했다. 하지만 단독으로 판매하는 펀드에 한해서만 그렇다. 다른 은행과 공동으로 판매하는 펀드는 보수를 인하할 수 없다. 신한은행 등 다른 판매사들도 보수 인하를 위해 운용사에 단독 펀드 설립을 요구 중이다. 판매사들이 독자적인 펀드 설립을 요구함에 따라 소형 펀드 난립은 시간 문제다. 사이즈가 작은 단독 펀드는 수익률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고객들은 펀드 판매보수ㆍ수수료만 높고 서비스는 없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운용사들은 상담을 잘하는 판매사와 그렇지 않은 곳의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판매보수도 차별화할 때라고 주장한다. 역외펀드는 판매사별로 다른 판매보수를 받고 있다. 국내 펀드 보수를 낮추지도 올리지도 못하게 묶어놓은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입력시간 : 2007/06/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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