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순… 배우자는 자녀보다 50% 더 상속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다.
세금은 납세자가 얻은 소득분만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해 각각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총액을 상속인이 연대 책임 하에 민법이 정한 상속 배분율에 따라 나눠 내야 한다.
민법은 상속인의 순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남녀의 구별이 없다는 이야기다. 상속순위는 ▲ 1순위 직계비속(자녀) ▲ 2순위 직계존속(부모)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다.
배우자는 상속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된다.
단 직계 존비속이 모두 없다면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또 상속재산을 배분할 때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한다.
배우자와 아들과 딸을 둔 아버지가 사망해 7억원의 재산을 상속한다면 아들과 딸은 각가 2억원, 배우자는 3억원의 재산을 분할 받는 셈이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