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문방송 겸영금지 2013년이후 해제"

미디어위 최종보고서 확정

SetSectionName(); "신문방송 겸영금지 2013년이후 해제" 미디어위 최종보고서 확정… 25일 문방위에 제출키로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산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디어위)'는 24일 오는 2013년 이후 신문과 지상파 방송의 겸영금지 해제 방안을 담은 미디어법 개정안의 최종 보고서를 확정했다. 미디어위는 이날 국회에서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은 여론조사 실시 등을 요구하며 참석하지 않고 현행대로 신방겸영 금지를 유지하는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보고서의 골격은 유지하되 문구와 내용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최종 보고서는 25일 문방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미디어위는 신문과 지상파 방송의 겸영을 금지한 현행 방송법 및 신문법의 조항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시점인 2012년 12월31일까지만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의 경우는 법개정이 되면 겸영이 곧바로 허용된다. 지분율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안 유지 ▦49%로 일괄 규정 ▦가시청인구가 일정 규모 이하인 방송에만 기업진입 허용 등을 제안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방송법은 지상파는 2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은 49%까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지분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신문법의 경우 한나라당 안에서 삭제한 제10조 '불공정행위 규제'는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국가의 지원을 받는 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ㆍ신문유통원 및 한국언론재단은 민간언론단체가 운영하는 민간기구로 전환할 것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인터넷의 익명성과 퍼나르기 등으로 가해자를 지목하기가 곤란하다는 점과 인터넷 모욕 행위의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한 점을 감안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현행 한나라당의 개정안을 지지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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