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28일부터 전세자금 대출조흥은행은 28일부터 10월말까지 총 500억원 한도로 전세자금을 대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출금액은 전세계약 금액의 50∼70%내에서 최고 6천만원이며 금리는 연 9.0∼9.2%가 적용된다.
대상자는 입주후 3개월이내나 입주예정일 1개월이내인 고객이며 전세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 부터 1개월이내에 신청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입력시간 2000/08/2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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