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대주주 여신한도 50억원으로 제한

■ 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예고他주주와 연합 은행장·이사 과반 선임 오는 7월 말부터는 다른 주주들과 연합해 은행장 또는 과반수 이상의 이사를 선임한 주주들도 사실상 대주주로 인정돼 신용공여제한 등 규제를 받는다. 은행이 대주주에게 50억원 이상을 빌려줄 때는 이사회 전원결의를 거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부실 금융회사의 부실 책임주주였거나 내부자거래 또는 불공정거래로 처벌을 받은 경력의 소유자들은 은행주식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은행 소유한도인 10%를 넘어 은행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요건이 비금융회사는 부채비율 200% 이하, 금융회사는 국제결제은행 (BIS) 비율 등 해당 업종 건전성감독 기준의 최저 비율 및 업종 평균 이상으로 강화했다. 산업자본은 부채비율이 200% 이하고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포기를 조건으로 은행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특히 은행 대주주의 범위를 현행 10% 초과 주주에서 4% 초과 주주 중 최대 주주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단독 또는 다른 주주들과의 연합(컨소시엄)을 통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 은행장, 과반수 이상의 이사를 선임한 주주들은 대주주와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은행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한 주주들도 대주주로 인정된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공모회사채 인수금액을 포함, 은행 자기자본의 0.1%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되며 이를 넘을 경우 이사회 전원결의와 금감위 보고, 시장공시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은행법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28일부터 시행된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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