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한통운, 고용보장 부분에 특히 신경"

이용운 서울지법 파산부 판사


"대한통운, 고용보장 부분에 특히 신경" 이용운 서울지법 파산부 판사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co.kr "한번 실패한 대한통운 인수합병을 언제 다시 추진할지 결정짓는 일이 가장 고민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이용운(사진) 판사는 대한통운을 법원에서 떠나보내는 심정이 남다르다. 지난해 2월부터 대한통운의 사실상 '최고경영자(CEO)'나 다름없었던 제4파산부의 주심판사로 활동했기 때문이다. 이 판사는 "이번 인수합병 과정에서는 '리비아 리스크'가 가장 큰 변수였다"고 말했다. '리비아 리스크'는 대한통운이 지난 1983년 동아건설과 함께 추진한 건국 이래 최대의 건설 수주 프로젝트인 리비아 대수로 공사에서 비롯됐다. 외환위기로 파트너인 동아건설이 2000년 부도를 내면서 동아건설의 채무를 떠안은 대한통운도 결국 부도기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결국 2001년 6월 법원이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라 대한통운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그 후 2002년 줄리어스캐피털과 삼일회계법인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주간사로 참여해 한차례 인수합병이 추진됐지만 '리비아 리스크'가 걸림돌이 돼 결국 중도에 흐지부지됐다. 대한통운은 그 후 홀로 리비아 공사를 맡았고 법원은 인수합병 재추진 시기를 고민해왔다. 이 판사는 "지난해 7월 법정관리인이 리비아로 출장을 갔다온 결과 공사가 거의 완공됐고 리비아 측에서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 재추진 시기를 다음달인 8월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 후 매각주간사 선정에서부터 우선협상자 선정까지 각종 프레젠테이션에 모두 참여하며 동분서주한 이 판사는 "대한통운이 앞으로 국제적인 물류 회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판사는 "대한통운 종업원들이 7년간 법정관리 기업 직원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회사를 위해 일해주셨기 때문에 이번 인수제안서 평가에서는 고용 보장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8/01/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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