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생보사 상장 급물살 "상장차익 배분이 관건"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이 26일 상장 방안을 마련해 생명보험사 상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17년간 끌어온 생보사 상장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생보사들은 이날 발표에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향후 어떤 방안이 제시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생보사들은 그동안 자본 확충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상장을 준비해 왔으며 정부 또한 경영 투명성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그러나 상장에 따른 차익을 주주와 계약자(보험 가입자)에게 배분하는 문제에대해 생보사와 시민단체의 입장이 맞서는 등 논란을 빚고 있어 이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상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 "상장하고 싶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합리적인 상장 방안이 조속히 마련된다면 올해 안에 상장할수 있다"며 "금융권역별 장벽이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경영을 위해 자본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의 자본금은 925억원에 불과한 상황으로, 지난해 증자를 하기 위해 주요 주주인 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벌였으나 아직까지 큰 진전은 보지 못하고 있다. 삼성생명 또한 자본금이 1천억원으로, 투자 확대와 해외 진출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상장을 검토해왔다.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은 상장에 대비해 각각 1989년과 1990년에 자산 재평가를실시했으며 재평가 차익 662억원과 878억원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놨다. 또 생보사 주식이 액면가의 몇배 또는 수십배의 가격으로 상장될 경우에는 막대한 평가 차익이 생기게 된다. 실제 최근 생보사 주식이 장외주식시장에서 상장 기대감으로 급등세를 보였다. 정부 또한 대한생명에 투입한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해서도 상장 문제가 조기에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장 차익 배분이 관건 금감위가 2003년 상장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상장 기준을 만들려고 했지만 회사성장에 기여한 계약자에게도 상장 차익을 나눠줘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법적으로 주식회사여서 주주의 몫이라는 생보사의 입장이 맞서 무산됐다. 당시 참여연대는 생보사가 겉은 주식회사이지만 유배당 상품을 팔며 계약자와경영 이익은 물론 위험도 공유해 사실상 `상호회사'이기 때문에 자산 재평가 차익을주식으로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도 이 같은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2월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주관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상장 방안을 만들어 유가증권상장 규정에 담을 계획이다. 현 상장 규정에는 `이익 배분 등에 관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의 속성이 인정될것'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손볼지가 주목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상장 차익은 주주의 몫이지 계약자의 몫으로는 볼 수 없다는것이 생보사의 주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상장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만 법적으로 상장 차익을 계약자에게 나눠줄 방법은 없다"며 상장 차익 배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과거 상장자문위원회가 상장 차익의 일부를 계약자가 아닌 공익재단에 출연하는방법을 검토한 적이 있어 이 방법이 해법의 하나로 다시 거론될 전망이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과거 유배당 상품의 판매로 계약자에 대한 차익 배분 문제가 상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중소형사는 유배당 상품의 비중이 미미하고 이익도 별로 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편이다. 금호생명은 2008년을 상장 시기로 정해놓고 있으며 미래에셋생명 등 다른 회사도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 비상장 상태에서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한 금호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당시 유상증자를 위한 유가증권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낼 때 정부의 상장 기준이 마련되면 따를 것이라는 확약서도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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