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지주회사 요건 완화

부채비율 200%까지 허용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 200%까지 허용되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사업 관련성 요건이 폐지되는 등 지주회사 요건이 완화된다. 합병ㆍ분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분율 기준을 위반한 경우도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 부채비율 요건이 100%에서 200%로 올라간다. 현행 규정이 경제력 집중과 무관한 정상적인 사업활동과 일시적인 구조조정에 필요한 부채 차입까지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둘 때는 사업관련성이 있는 분야여야 한다는 요건도 폐지했다. 지난 2004년 12월 법 개정으로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둘 때도 지분율 30% 이상(비상장사는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신설됐기 때문에 이중규제라는 지적 때문이다.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자회사ㆍ손자회사의 주력사업 변경 등 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산업분리 원칙은 유지해 자회사가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손자회사를 두지 못하게 하는 제한은 그대로 뒀다. 또 지분율, 계열회사가 아닌 기업의 주식보유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유예 사유에 ‘합병·분할 등 불가피한 사유’를 포함시켜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의무도 이사회 내의 ‘내부거래위원회’ 의결만 거치면 되도록 했다. 내부거래 문제로 기업이 수시로 이사회를 개최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기업결합 신고의무도 간소화, 민간투자 관련사업이나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주식 취득은 경쟁 제한성이 없거나 지배목적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고의무를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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