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금공단 '인센티브' 배분 놓고 집안싸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인센티브'를 나눠갖는 문제를 두고 내부 마찰을 빚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연금공단측은 최대 162%에서 최소 102%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정해놓은데다, 하위직보다는 상위직에 더 많은 성과급을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연금공단 노조에 따르면 공단측은 인센티브 지급기준(안)을 만들어 이 기준에 따라 노조와의 합의를 거쳐 임직원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공단측은 기획예산처의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따라 공단 지사별로실적평가를 내린 뒤, 평가결과에 의해 각 지사를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등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할 방침이다. 정산법은 올해부터 정부투자기관뿐 아니라 산하기관도 직무평가를 실시, 각 기관이 정한 인센티브 총규모 내에서 임직원들에게 차등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조가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연금공단측이 1, 2급 고위직 위주로 인센티브 지급기준안을 짰다는 점. 이를 테면 연금공단 자체 평가결과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지사의 경우, 이지사에서 근무하는 1급(30호봉)은 551만3천원의 성과급을 받도록 돼 있다. 반면 같은 지사에서 일하는 5급(12호봉)의 경우 245만4천원을, 6급(4호봉)은 169만6천원을 받을 뿐이다. 노조는 "1급과 6급의 차이가 거의 3∼4배에 육박한다"며 "공단이 어떻게 되든말든 고위직은 자기 잇속만 챙기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단측은 이에 대해 "다른 공기업들의 사례를 참고해 만든 지급안"이라며 "노조의 주장은 모든 직원이 인센티브를 동등하게 골고루 나눠갖자는 것으로 정부방침에어긋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모든 공단 직원이 최소 100%가 넘는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좀 더 많은 성과급을 얻어내기 위해 공단측과 노조가 집안싸움을 벌이는 모습에 대해 시선이 곱지않은 게 사실이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연금공단이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단이 잘못하고 있다는 반증인데, 도대체 무엇을 잘했다고 성과급을 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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